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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초에 인권이 있었다 - 민경구 9788932822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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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초에 인권이 있었다 - 민경구 9788932822587




제목: 태초에 인권이 있었다
부제: 구약 율법에 나타난 인간 권리 선언

민경구 지음

147*220 무선│392면
ISBN 978-89-328-2258-7 (03230)



















하나님의 율법에 새겨진
인간 사랑을 발견하는 탐구의 여정

“이 책은 한국에서 율법과 인권을 연구한 최초의 대중학술서다!”
“거북하고 불편했던 구약의 윤리가 거룩하고 실제적인 지침으로 다가올 것이다!”

-김관성 목사(울산낮은담교회), 박대영 목사(광주소명교회), 차준희 교수(한세대 구약학), 이병주 변호사(CLF) 외 추천!

■ 책 소개
구약의 율법에 나타난 인권 보호의 메시지를 살펴보는 최초의 대중학술서. 성서학자인 저자는 율법에 대해 만연한 오해, 곧 율법이 인간을 억압하는 도구이며 은혜를 가로막는 걸림돌처럼 여겨지는 경향성에 단호히 ‘아니다!’라고 답한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인간을 사랑하라는 인권 존중의 명령임을 밝히고, 한국 교회에 만연한 율법에 대한 망각이 곧 성서가 옹호하는 인권에 대한 망각을 가져왔다고 주장하며, 그동안 조명되지 않았던 율법의 정신을 올바르게 받들어 지킬 것을 설파한다. 자유, 인애, 정의를 수호하고 더 나아가 은혜를 향해 가는 율법의 세계로 독자를 초대한다.


■ 차례
용어 및 기호 설명
서론: 성서와 인권

1부. 인권과 자유
1. 태초에 인권이 있었다│창 1:26-28│인간 창조
2. 반드시 형벌을 받으리라│출 21:20│자유와 생명
3. 일곱째 날에는 중단하라│출 23:10-12│노동과 쉼
4.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신 5:12-15│안식일과 평등
5. 품삯을 해가 지기 전에 주라│신 24:14-15│임금 체불 금지
6. 야웨 앞에서 의로움과 죄│신 24:10-17│채무 관계에서의 책임

2부. 인권과 인애
7. 헤세드를 받은 자로서 행하라│호세아서│율법의 근본 원리
8.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신 27:17│거주권 보장
9.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 두라│신 24:17-22│사회적 약자의 권리
10.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라│신 23:15-16│도망한 종의 권리
11. 종 되었던 일을 기억하라│창 12:10; 47:4│이방인의 권리
12. 십일조를 성읍에 내라│신 14:22-29; 26:12-13│인권 보호 기금

3부. 인권과 정의
13.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 1:27│여성 인권
14.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신 22:29│결혼 제도와 여성
15.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출 23:1-8│공정한 재판
16.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출 21:12-17; 신 19:1-13│무죄 추정의 원칙
17. 도둑질하지 말라│출 20:15; 21:16; 신 24:7│납치, 유인 금지
18. 눈에는 눈, 이에는 이?│출 21:26-27; 신 25:1-3│폭력 금지

결론: 인간의 얼굴을 한 율법
약어

성서 찾아보기


■ 출판사 리뷰
신의 법, 인간을 옹호하다!

성서의 ‘율법’은 ‘은혜’와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인간을 억압하는 도구처럼 여겨지기 일쑤다. 한국 교회 강단에서 즐겨 선포되는 본문도 아니다. 일반 신자들이 성서를 읽을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본문이기도 하다. 어렵고, 난해하고, 오늘날 우리의 삶과 전혀 상관이 없을 뿐 아니라 이상하게까지 보이는 율법. 성서학자인 저자는 율법에 대한 이러한 오해들에 단호히 ‘아니다!’라고 답하며, 율법이 인권에 관심을 기울일 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밝힌다.

인간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율법
구약의 율법은 신(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준 것으로, 그 본질상 인간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사랑이 반영되어 있다. 저자가 언급하듯 유엔(UN)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30개 조항 가운데 22개 조항이 신명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에 주목해 본다면, 구약의 율법이 인권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율법에 대한 해묵은 오해는 사실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주의로 인한 것이다. 저자는 오늘날 한국 교회에 만연한 율법에 대한 망각이 성서가 옹호하는 인권에 대한 망각을 낳았다고 주장하며, 인간을 올바르게 존중하기 위해서는 율법의 정신을 되새겨야 함을 피력한다. 이를 위해 자유, 인애, 정의라는 세 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율법과 인권의 관계를 탐사한다.

인권과 자유: 세상의 윤리적 기준을 넘어서는 성도
1부 인권과 자유는 창세기의 인간 창조 기사를 통해 인권이 ‘태초부터’ 주어졌음을 천명하면서 시작한다. 고대 근동의 창조 설화나 왕에 대한 이해와 비교해 보았을 때,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따라서 평등하다는 성서의 사상은 놀라울 만큼 급진적이다. 더욱이 신분 사회라는 구조적 한계 내에서 서술되었음에도, 종의 생명과 쉼을 보장하고 특히 일한 대가를 제때에 지급해야 한다는 율법의 명령은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신분의 높고 낮음이나 재산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며, 종에서 해방된 자유인이다. 저자는 이러한 율법의 인간 이해에 주목함으로써, 성서를 가진 성도라면 세상의 윤리적 기준을 뛰어넘어 행동해야 한다고 논증한다.

인권과 인애: 공존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
2부 인권과 인애는 호세아서에 나타나는 ‘헤세드’ 개념에 대한 확장된 해석으로 시작한다. 이는 흔히 ‘은혜/은총’으로 번역되는 용어이지만, 성서의 용례와 사회적 맥락을 면밀히 따져 보면 본래 인간관계에서 적용되던 윤리적 개념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회 윤리와 타인을 향한 인애는 하나님과의 관계 곧 신앙과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저자는 고아, 과부, 나그네, 이방인, 종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불쌍히 여기는 율법의 명령들에 주목한다. 특히 고대의 경계표에 대한 율법을 오늘날 한국 사회의 ‘부동산’과 연결하여 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독존(獨存)이 아닌 공존(共存)을 추구해야 함을 굳게 천명한다.

인권과 정의: 사회 정의를 수호하는 교회
3부 인권과 정의는 율법이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정의에 대해 살핀다. 결혼과 이혼 제도에 반영된 여성 인권에 대한 존중,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중시, 도피성 제도에 반영된 무죄 추정의 원칙, 그리고 인간의 폭력성을 나타내는 규정으로 오해되어 온 동태복수법(“눈에는 눈, 이에는 이”)이 실은 인간의 폭력성에 제동을 거는 규정이라는 점 등을 밝힌다. 이처럼 율법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윤리적으로 행할 것을 교훈할 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윤리와 정의 또한 관할한다. 물론 오늘날은 성서의 시대처럼 교회가 곧 사회는 아니지만, 저자는 율법의 정신을 받들어 살핌으로써 한국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안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을 방기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율법 안에서 읽어 내다
인권이라는 개념은 시대를 거치며 달라져 왔고, 같은 시기라 하더라도 어느 장소에서 말해지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따라서 현대적 인권 개념을 잣대로 율법을 평가하거나, 구약 율법을 오늘날 삶에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오해와 편견을 걷어 내고 율법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율법의 정신에서 인권의 기초를 발견하며, 우리가 존재하는 시대와 장소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율법의 수여자인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옳은 방식일 것이다.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율법 안에서 읽어 내고 있는 이 책은 자유, 인애, 정의를 수호하며 더 나아가 은혜를 향해 가는 율법의 세계로 독자를 초대한다.


■ 이 책의 특징
-오늘날 교회에서 잘 조명되지 않는 율법에 주목하여 인간을 위해 주어진 율법의 정신을 고찰한다.
-히브리어 원어를 토대로 명료하게 해설하여 본문을 깊이 이해하게 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이슈와 연결하여 시의성 있게 구약의 율법을 해설한다.
-율법에 나타난 인간 존중의 보편적인 주제들을 선별하여 누구나 어려움 없이 접할 수 있다.
-각 장마다 토의 문제를 수록하여 소그룹에서 함께 읽고 생각을 확장하기에 유용하다.

■ 대상 독자
-율법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목회자, 신학생, 선교단체 간사.
-구약 율법의 원뜻을 파악하고, 이를 오늘날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
-인권에 대해 관심이 있으며, 성서가 인간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한 이들.
-율법과 인권이라는 주제를 공부하고자 하는 교회 안팎의 소모임.

■ 저자 소개
민경구
한세대학교(M.Div.)를 졸업했고, 독일 부퍼탈 대학교에서 2년간 수학했다. 뮌스터 대학교에서 아헨바흐(R. Achenbach)의 지도하에 ‘영과 토라’(Geist und Tora)라는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Dr.theol.). 현재 에스라성경대학원대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치며, 무료 인터넷 월간지 「디 브뤼케」(Die Brücke)를 발행하여 해외 선교사, 미자립 교회 목회자, 지역 교회 목회자 들을 섬기고 있다. 지은 책으로 『다시 읽는 창세기』(이레서원)가 있고, 옮긴 책으로 『고대 이스라엘 사회사』 『구약신학 연구동향』(CLC)이 있다.


■ 추천의 말
이 책은 한국에서 율법과 인권이라는 주제를 묶어서 연구한 최초의 대중학술서다. 저자는 성실하고 치밀한 성서학자답게 인권 관련 본문을 정밀하게 주석하고, 그 본문의 현대적 의미와 메시지를 추출한다. 율법과 인권을 함께 들여다보는 최초의 저서에 최초의 독자가 되고 싶지 않은가?
차준희 한세대학교 구약학 교수, 한국구약학연구소 소장

저자의 글을 읽다 보면 “태초에 인권이 있었다” 말하는 자못 호기로워 보이는 명제가 결코 과언이 아님을 알게 된다. 전통적으로 ‘신권’ 중심으로만 이해되어 온 ‘율법’이 도리어 ‘인권’에 대한 보고(寶庫)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지없이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을 당장 펼쳐 읽어 보라.
김관성 울산낮은담교회 담임목사, 『낮은 데로 가라』 저자

이 책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또 하나의 다리를 놓는 신선한 시도이고, 시대를 거슬러 하나님 나라의 풍부한 실체를 드러내는 작업이다. 또한 하나님 나라 윤리의 적실성과 급진성을 증명하여 제사장 나라로서 그 백성의 ‘거룩’과 ‘사랑’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노작이다. 거북하고 불편했던 구약의 윤리가 거룩하고 실제적인 지침으로 다가올 것이다.
박대영 광주소명교회 책임목사, 「묵상과 설교」 편집장

참으로 반갑고 즐겁고 유쾌한 책이다. 성서신학자가 신앙과 법의 관계에 대해 신학적 관점에서 치열하고 상세하게 연구한 저서이기 때문이다.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만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신앙과 법과 인권의 통합적 이해를 도모하는 진지한 그리스도인 시민과 법률가, 신학자 들의 활발하고 치열한 협력과 토론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이병주 변호사, 기독법률가회(CLF) 대표, 평신도신앙실천운동 대표

이 책은 인권 사각지대의 다양한 문제점을 세밀히 다루면서 성경(text)과 우리의 상황(context)을 연결하여 고찰한다. 일터 신학과 의료 윤리가 주 관심사인 의료인으로 이 책이 참으로 반갑다. 이 책에 담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열정이 한국 교회가 회복되는 데 기여하기를 소망한다.
이철규 이철규이대경치과 원장, 『오늘을 그날처럼』 저자

저자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을 성서신학적으로 세심히 다루어 사회적 행위, 곧 공공선에 대한 기여가 종교적 의로움과 분리될 수 없음을 밝힌다. 현대인의 삶에 구조적으로 얽혀드는 악의 문제를 파악하고 실천적 해결책을 성경 속에서 찾기 원하는 모든 이에게 이 책을 강력히 권한다.
임시영 신수동교회 담임목사, 『공간의 해석학』 저자


■ 책 속으로
시대의 변화 또한 율법에 대한 오해를 야기하는 하나의 이유다. 구약의 율법에는 신분 제도나 제사법과 같은 당시의 사회상이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으며,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제물 제사를 대체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제사 규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더 나아가 현대 사회는 대부분 신분 사회가 아니므로 우리는 ‘종’에 대한 율법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오늘날 율법을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만들었다. 그 결과 우리는 율법이 갖는 본래 의미마저 잊게 되었다. ‘목욕물 버리려다 목욕통 안의 아이까지 버리는’ 모습이다.
서론: 성서와 인권

창세기 1:26-28은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 부여한다. 고대의 개념과 비교한다면 창세기 1장은 왕정 이데올로기를 상대화시킨다. 신의 형상은 왕에게 국한되지 않고, 확대되어 모든 인간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창세기의 인간 창조 이야기는 신 앞에서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동등하다고 선언한다. 그러므로 ‘인간이 신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서술은 모든 인간이 신 앞에 동등하다는 ‘만민평등사상’을 보여 준다. 이는 신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 곧 인권이 평등하다는 선언이다. 이것은 원역사가 제시하는 인간 이해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1. 태초에 인권이 있었다

출애굽기 23:12은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제7일을 휴일로 준수해야 함을 제시한다. 이 본문의 ‘중단하라’는 명령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목적이다. 본문은 주인이 쉬는 것을 위해 멈추라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종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기 위해서 주인에게 쉬라고 명령한다. 종에게 여유를 주라는 것이 법전에 명시됨으로써, 제7일마다 노동을 쉬는 것은 종이 누릴 수 있는 기본 권리였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이 신의 명령으로 기록됨으로써 후대 이스라엘에서는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3. 일곱째 날에는 중단하라

성서, 특히 성서의 율법은 오랫동안 인간보다는 신권(神權)을 중심으로 서술한다고 이해되어 왔다. 하지만 우리는 호세아서에서 ‘인애’와 ‘정의’라는 사회 윤리적 개념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라는 신학적 개념과 연결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알베르츠(R. Albertz)는 윤리적 세속법이 신학적 개념으로 발전한 시기를 이스라엘이 사회-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했던 주전 8세기 상황과 연결시켰는데, 이 시기는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자로 활동했던 시기와 맞물려 있다. 이는 ‘헤세드’라는 용어가 본래 인간관계에서 적용되던 것임을 보여 주며, 그것이 점차 신학적 개념으로 발전해 갔음을 추정하게 한다.
7. 헤세드를 받은 자로서 행하라

‘게르’를 언급하는 다소 낯선 문맥은 소위 성결법전(레 17-26장)이라 불리는 레위기 25:23에서 관찰된다. 여기에서 가나안 땅에 거주할 이스라엘이 ‘게르’로 기록되었다는 점은 상당히 주목된다. 이스라엘이 이방 땅에서 ‘게르’로 살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레위기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살았던 삶을 ‘게르’로 정의하며, 토지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귀속시킨다. 토지 소유권이 없는 그들은 그것을 매매할 수 없었고, 다만 경작권을 가졌을 뿐이다. 그것은 이스라엘 땅에 오랜 기간 거주했던 ‘나그네’와 이스라엘인 사이에 궁극적인 차별이 없음을 의미한다.
11. 종 되었던 일을 기억하라

출애굽기 23:4-5은 신명기 22:1-4보다 훨씬 포괄적이다. ‘형제’의 가축뿐만 아니라 심지어 ‘원수’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원래 소유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명령하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23:4이 가리키는 ‘원수’(오예브)는 누구인가? 이 용어는 심지어 적군을 포함할 정도로 다양한 범주에서 해석된다(신 28:25). 하지만 우리는 출애굽기 23장이 재판이라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즉, 이곳의 ‘원수’는 일차적으로 법적 소송 관계에 있는 혹은 있었던 상대자다.
15.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신명기가 태형의 한계를 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죄를 범한 자가 겁에 질려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로 생명을 구걸하는 것을 방지하며, 심한 수치심을 느끼지는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죄인은 40대 태형까지는 견디어야 했다. 그러나 그 이상의 태형은 가하지 않도록 정함으로써, 신명기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존엄’이 보호되어야 함을 명시한다. 이것은 형제 윤리를 근간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죄인은 ‘네 형제’(아히카)로 서술되었기 때문이다(신 25:3). 즉, 그가 비록 죄인으로 형벌을 받더라도, 사람들은 그가 ‘형제’라는 사실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
18. 눈에는 눈, 이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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