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교단헌법. 헌법(큰글자)2018년 개정판
목차
Ⅰ. 신조 서언 신조 승인식
Ⅱ. 성경 소 요리 문답 성경 소 요리 문답
Ⅲ. 성경 대 요리 문답 성경 대 요리 문답
Ⅳ. 정치 총론
제1장 원리
제2장 교회
제3장 교회 직원
제4장 목사
제5장 치리 장로
제6장 집사
제7장 교회 예배 의식
제8장 교회정치와 치리회
제9장 당회
제10장 노회
제11장 대회
제12장 총회
제13장 장로, 집사 선거 및 임직
제14장 목사 후보생과 강도사
제15장 목사 선교사 선거 및 임직
제16장 목사 전임
제17장 목사 사면 및 사직
제18장 선교사
제19장 회장과 서기
제20장 교회 소속 각 회의 권리 및 책임
제21장 의회
제22장 총회 총대
제23장 헌법 교정
Ⅴ. 헌법적 규칙
Ⅵ. 권징 조례
Ⅶ. 예배 모범 부록
책소개
제1조 당회의 조직 당회는 지교회 목사와 치리 장로로 조직하되 세례교인 25인 이상을 요하고(행 14:23,딛 1:5)장로의 증원도 이에 준한다. 제2조 당회의 성수 당회에 장로2인이 있으면 장로 1인과 목사의 출석으로 성수가 되고,장로3인 이상이 있으면 장로 과반수와 목사1인이 출석하여야 성수가 된다.장로 1인만 있는 경우에도 모든 당회 일을 행하되 그 장로 치리 문제나 다른 사건에 있어 장로가 반대할 때에는 노회에 보고 하여 처리한다. 제3조 당회장 당회장은 그 지교회 담임 목사가 될것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본 교회 목사가 그 노회에 속한 목사1인을 청하여 대리 회장이 되게 할 수 있으며 본 교회 목사가 신병이 있거나 출타한 때에도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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